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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 인류의 진화인가?


인간이 유전자를 만들거나 옮기거나 붙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면 조물주만 가능하다고 하는 능력 즉 생명체를 탄생시키거나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물론 초기에는 당연히 유전자질병 등을 없애거나 인류에 혜택이 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지,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미래학자들이 하고 있다.

 



크리스퍼 기술을 둘러싼 거대한 특허 분쟁


 

과학, 기술, 특허법 세계는 금세기 생명기술 분야의 최고 발명품인 크리스퍼/카스9 유전자 편집기술의 특허가 누구의 것인지를 결정해줄 미국 정부의 판정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현재와 과거의 어떤 유전자 조작 방법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크리스퍼가 식물, 동물, 심지어 사람 유전자의 분자 수준 조작을 얼마나 가속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세계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DNA 수정사항이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특허 분쟁에 있어서는 MIT와 하버드의 브로드연구소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중 어느 곳의 과학자들이 크리스퍼 기술을 개발했는가에 초점이 두어지며 앞서 말한 윤리적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크리스퍼 기술을 둘러싼 특허분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로드 연구소의 펭 장 교수, 버클리 대학교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박사가 미국 특허권 분쟁에 관련되어 있다. 특허 소송을 제기한 버클리 대학교와 막스플랑크연구소는 2013 3월 가장 먼저 크리스퍼 기술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다. 그 뒤 펭 장 MIT 교수 연구팀이 10월에 특허를 출원했다. 문제는 가장 늦게 특허를 출원한 MIT 연구진이 미국 특허청의특별 리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4 4월 가장 먼저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연구소는 자기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정당한 발명가이고 크리스퍼/카스9 특허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출판된 논문, 연구소 노트북과 선서 진술서를 미국의 특허상표 국에 제출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 결정은 누구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될 것인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 결정은 어느 기관이 다른 대학이나 기업 연구원들에게 특허 사용권 임대료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특허 분쟁을 지켜보고 있는 전문가들은크리스퍼 기술의 활용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의 특허 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이 숨막힐 듯한 예측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퍼/카스9 특허 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 특허 시스템이 더 이상 과학세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특허가 소유자에게 기술의 형태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막대한 통제권을 준다는 점이다.



 

미국의 특허 시스템은 만들어진 이후 200년이 넘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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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한가?

 

미국 특허 시스템은 중요한 혁신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해 배타적 상업화 권리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강력한 특허 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이 사용된다.

 

그러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의 구분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크리스퍼와 같은 획기적인 발견에 대해 대학에 소속된 과학자들이 특허를 얻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낡은 규칙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근대 특허 시스템은 개별 기업가와 분리된 기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연구는 대개 점증적이고 협력적이며, 종신 재 직권, 승진, 연구 보조금, 동료들 사이의 존경에 대한 희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극히 운이 좋은 경우에 중대한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 크리스퍼의 역사에 대해 무엇을 읽었든 간에 크리스퍼에 관한 일련의 발견은 국제적인 다수의 교수진과 박사 후 과정 학생들에 의해, 그리고 다수의 외견상으로는 연결성이 없는 주제들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허가 주된 동기가 된다는 것이 과학의 움직이는 방식이나 과학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다. 결국 특허 수입의 대부분은 기관에게 돌아가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이오 기술세계 이전에 비슷한 상황을 보았다. 수십 명의 참여자가 있고 다수의 동기가 있으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을 규정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경우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광범위한 과학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는 결국 과학자들에게는 도움보다는 방해물이 될 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은 혁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이오테크 부문의 특허에 보다 미묘한 접근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규제가 없는 특허의 힘

 

크리스퍼 분쟁은 특허가 기술 분야에 미치는 사회적 윤리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특허의 인정과 특허 소유자에게 주어질 재정적 이익, 그리고 시장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허의 힘은 특히 규제가 없는 경우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 특허 소유자가 자신의 기술의 사용을 허가할지, 어떤 방식으로 허가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소유자는 기술의 이용 여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접근 방법 등 특정한 분야에서 일어날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크리스퍼가 세대를 거쳐 유전될 수 있는 인간 유전자 공학에 간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의 발달과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적 국제적 법률에 의한 광범한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퍼 연구나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미국의 법률이 없다.

 

규제가 없다는 것은 크리스퍼 특허를 받는 기관이 누가 되든 논란이 많은 이 기술에 대해 엄청난 통제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배아 연구의 제한이 무엇이 있든 간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간 유전자 공학이 상업적으로 가능하게 될지에 상관없이 이 기술에 대한 허가 결정이 기본적으로 배아 분야의 연구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바이오 기술회사인 미리아드 제네틱스의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 암 원인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유전자인 ‘BRCA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1990년대 미리아드는 특허들을 이용해 미국에서 BRCA 유전자 실험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만들었다. 유전자 실험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진 특허는 BRCA 유전자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기술의 형성과 이용 가능성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미리아드 제네틱스는 명백하게 자사의 기술의 광범한 이용에 관심이 있었고 BRCA 유전자 실험에 대한 표준을 만들 자유가 있었다. 미국 의학 회, 미국 인간 유전자 단체 등 여러 과학자들은 미리아드의 특허권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미리아드와 생명공학 산업 단체는 특허권이 무효화될 경우 연구를 통한 이윤 창출이 불가능해져 유전자 연구에 대한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0년 미국 보건부 자문위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특허권 소유자들이 청력소실, 백혈병, 알츠하이머 등 특허권이 있는 유전자와 연관된 질병에 대해 의사와 실험실의 유전자 검사 제공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조사에서는 유전자 연구 실험실의 53%가 일부 특허권이 있는 유전자로 인해 연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판사는 미리아드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번복되어 현재 대법원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적인 특허 소유자가 크리스퍼의 사용자와 사용방법을 완전히 통제하게 된다.


 

크리스퍼의 미래는 하나의 기관의 손이 달려 있다.

 

크리스퍼가 가진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퍼의 특허보유자는 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사용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브로드 연구소나 버클리 대학이 어떻게 이 기술을 운용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두 기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특히 이 기술을 폭넓게 허가하며 비영리 연구기관에는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윤리적 의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크리스퍼를 인간유전자 편집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것인가? 또는 해당 기관이 미국 국립보건원 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국립보건원이 앞으로 만들어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조항을 넣을 것인가?

 

다이드나 교수와 장 교수는 모두 성패가 달려 있는 윤리적 도전과제와 크리스퍼의 사용을 규제하는 체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속해 있는 기관들이 기술사용을 허가할 때 사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특히 미국의 규제체제가 없기 때문에 특허 소유자는 이러한 윤리적 현안들을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윤리학자, 역사학자, 사회과학자들이 과거의 우생학적 실수를 피하고 크리스퍼 특허와 허가에 깊이 관련된 이러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관해 크리스퍼 개발자들을 도와 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과학 기술 분야의 도덕적 차원을 규정하게 되는 특허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깊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